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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7 2014고정3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여수시 D건물 정문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부착해놓은 “못살겠다. D건물 하자보수 F와 G는 해결하라.”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무단으로 철거하여 시가 48,000원 상당의 플래카드 1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 7. 19:45경부터 19:55경 사이 위 제1항의 장소 담장에 피해자 E이 부착해놓은 하자보수 등을 요구하는 문구의 플래카드 4개를 그곳에서 일을 하던 조경업자 H으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하여 시가 192,000원 상당의 플래카드 4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3. 오후경 위 제1항의 장소 D건물 관리사무소 내 벽면에 피해자 E이 부착해놓은 하자보수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H으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유인물 5~6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적절한 문제제기로 인하여 D건물 입주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D건물의 주택 시세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유인물 등을 제거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들이 그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열어 나머지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거나 이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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