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8,622,302원과 그 중 15,268,842원에 대하여는 2012. 2. 9.부터, 3,353,460원에...
이유
1. 회사 양도양수 및 손해배상금 채무의 발생
가. D는 2010. 9. 30. 피고 B으로부터 위 피고가 보유한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다)의 주식 전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매입하기로 하는 회사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 등으로부터 F 등 명의로 원고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후 상호를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다.
나. 위 회사 양도양수 계약 당시 피고 B은 계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생기는 일체의 손해를 책임지기로 하였다.
그런데 회사 양도 후 기존 직원에 대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원고는 2011. 2. 7.까지 합계 12,818,679원을 지출하였고, 회사 양도 전에 체납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으로 2011. 3. 3. 합계 1,416,36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 8-1 내지 7,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통신역무서비스 계약의 당사자 및 연대보증인 원고는 2011. 2. 17. 피고 B과 통신역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2. 23. 피고 C이 그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의 연대보증 사실은 다투지 않으나, 원고와 통신역무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B이 아닌 필리핀 법인 G이라고 주장한다.
갑 2, 을 1-1, 2, 을 2-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G(G)은 2008년 필리핀 현지에서 설립된 법인인 사실,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통신역무서비스 계약의 계약서(갑 제2호증) 첫 부분에는 계약 당사자를 'G(필리핀 마카티시 소재)'로 표시하고 있고, 계약서 마지막 부분에는 'G' 표시와 함께 필리핀 현지의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President B'이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피고 B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통신역무서비스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