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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8가단330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이유

1. 조정의 성립 등 피고와 원고 등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09가단27515 토지인도 등 사건에서 2010. 7. 8.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성조서‘라 하고, 각 항목은 ‘조정조항 제1항’ 등으로 지칭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C A B B C A C A B C A B C A B 그 후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5,952,51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본소로써,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1, 3항에 기한 각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조정조항 제3항의 채무에는 제1 내지 5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의 차임 상당의 지급의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정조항 제1항, 제3항에 기한 각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고, ② 반소로써, 원고는 2012. 12. 31.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는데도, 2014.경 제2, 3부동산을 반환하였을 뿐이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제1 내지 5부동산에 대하여 2013년도 임료 상당액 3,800,000원과, 제1, 4, 5부동산에 대하여 2014. 1. 1. 이후 매년 1,418,126원(위 임료 상당액 중 총 임차면적을 인도받지 못한 부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등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1) 먼저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임대기간 종료 이후의 하우스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이외에 인도 완료시까지의 차임 상당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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