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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누40497
감사인 지정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피고가 위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피고가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열어 쟁점 예외사유를 설명하였다거나 위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으로 고쳐 쓰고, 제16행의 “타당하므로” 다음에 “(갑 제7호증의 기재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의 새로운 외부감사인이 된 G회계법인이 원고의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 사업연도에 대하여 반기검토를 한 결과 원고의 회계 처리에 이상이 없다는 ‘적정 의견’을 제시한 것을 보면, 원고의 최대주주 변경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회계 부정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가 최대주주 변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2회(제2, 3변경) 이상 변경됨으로써 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서 쟁점 예외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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