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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누56489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2019. 8. 18.자 참고서면 포함)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성희롱이라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도 형평에 반하거나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 제1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결과 포함한 원고의 진술 등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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