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목적사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2005년도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중 ‘A’(이하 ‘이 사건 총괄과제’라 한다
)의 총괄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이다. 원고의 총괄주관기관 선정 당시의 명칭은 ‘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었으나, 2011. 11. 29. 법인의 명칭을 현재의 명칭인 ‘가천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는 구 에너지기본법(2010. 1. 13. 법률 제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이 사건 총괄과제와 관련한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나.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과제의 공모 및 총괄주관기관의 선정 산업자원부장관은 2005. 7. 18.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 전기사업법(2005. 5. 26. 법률 제7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및 구 전기사업법 시행령(2005. 8. 31. 대통령령 제19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인 이 사건 총괄과제를 공모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모하여 이 사건 총괄과제의 총괄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다. 이 사건 총괄과제의 구성 및 세부주관기관의 선정 이 사건 총괄과제는 ① ‘B’(이하 ‘이 사건 제1세부과제’라 한다), ② ‘C’(이하 ‘이 사건 제2세부과제’라 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