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조차량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 유조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6. 12. 23:10 경 구리 영업소 판교, 구리( 판교 기점 26.8km) 하행 선을 그 곳 운행제한 기준인 각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위 유조차량 제 4 축에 11.4 톤을 적재한 상태로 위 유조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 86 조,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제 84조 제 1호]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선고 2010 헌가 38 결정, 2009. 7. 30. 자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2011. 12. 29. 자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