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동차 매매, 알선 판매업 등을 목적하는 하는 회사인 피고는 2016. 3. 5. 원고에게 중고차인 B 카이맨 S 차량(2014년식, 차대번호 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대금 7,45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원고는 2016. 3. 8.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직원인 D으로부터 전손이력을 고지받고, 2015. 12. 14.자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작성자: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갑 제3호증)를 받았는데, 위 기록부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앞부분 손상에 대한 판금 또는 용접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해당 부분의 명칭은 별지 자동차의 주요골격도 참조).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약 10일간 이용한 후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 중고자동차성능점검을 의뢰하여 2016. 3. 16.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갑 제4호증)를 받았는데, 위 기록부에는 아래 기재와 같이 2015. 12. 14.자 기록부에 없던 이 사건 자동차의 ‘뒷부분’ 중 외판 부위인 쿼터패널이 용접 또는 판금되었고, 주요골격 부위인 리어패널, 트렁크플로워가 용접 또는 판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자동차는 위 매매계약 전인 2015. 9. 2.경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되었고(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소유자에게 전손보험금 5,221만 원 지급), 피고는 위 수리 이후인 2015.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마.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5. 12. 14.자 기록부에 기재된 이 사건 자동차의 앞부분의 수리내용 외에 이 사건 자동차의 ‘뒷부분’ 중 외판 부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