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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5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03:0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서 약 1년 전부터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동거하던 사이였다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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