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종합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1.부터 2017. 1. 31.까지 문경시 D 일대 문경 E 조성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 하다 퇴사한 F의 2017. 1. 분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일용 노무비지급 명세서, 이체 확인 증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