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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12.14 2017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7. 12:35 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수묵 2길 28-5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읍 옥천로에 있는 삼청 지하 차도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와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83% 로 상당히 높았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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