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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221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흡연피해로 고통을 받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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