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노6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으며 범행횟수도 많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영리 목적으로 촉법소년으로부터 절취한 현금과 담배 등을 대가로 받은 뒤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고 필요적으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심의 징역형은 위 법정형에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를 작량감경하여 정한 최하한의 형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