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 0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