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899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11.부터 2008. 4.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