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21722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9.부터 2018. 7.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9.부터 2018. 7.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