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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21722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9.부터 2018. 7.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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