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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14:45경 광주 남구 B 앞 삼거리 길에서 피해자 C(56세, 남)과 교행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D 1톤 트럭 운전석 출입문 손잡이와 와이퍼를 잡아 흔들어 파손함으로써 시가 47,5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3. 09:05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고개를 숙이고 대기 중이던 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정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녀자로 초범인 점, 피해자와 교행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의 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피해자가 뱉은 침을 얼굴에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충분히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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