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9.10 2012고단48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26.경 D과 피고인 소유의 광주 남구 E 임야 6,804㎡(2,058평)를 D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D은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도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D은 2003. 2. 3.까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조로 2,3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임야의 가등기 권리자인 H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해약을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320만 원을 받환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자 피고인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3. 승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D에게 피고인의 광주 남구 E 임야 6,804㎡(2,058평)를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도장을 넘겨주어 약정한 취지에 따라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D이 2002. 12. 26.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무장인 I으로 하여금 광주 남구 E 임야 6,804평을 매매대금 5,000만 원에 A으로부터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A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날인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2010. 7. 20. 광주 동구 F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사 법정에서 2010가단70730 매매대금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 행사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2011. 11. 3.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1. 11. 17.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