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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2고정362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01: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가게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중 밖에서 욕설이 오가는 소리를 듣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 E의 일행이 술에 만취되어 집 앞에 소변을 본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에게 “미친년이 어디서 오줌을 싸 ”라고 욕을 하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미친년이 어디다 대고 욕을 해 ”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우리 어머니에게 욕을 하냐 ”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 측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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