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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14 2014나44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채무부존확인청구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고, 그 나머지 청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한정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는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가. B는 2011. 10. 18. 피고와의 사이에 거래기간 2011. 10. 18.부터 2014. 10. 17.까지, 외상거래한도 1억 원으로 정한 농산물외상거래약정(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 당시 피고와의 사이에 그 계약에 기한 B의 피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무 전액을 변제한다고 하면서 1억 원을 변제 제공하였다가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자 2014. 4. 17. 대구지방법원 공탁관에게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014년 금제2580호). 다.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라.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2. "보증계약"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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