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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2. 5. 30. 선고 2000나47738 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2002-1,34]
판시사항

[1]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의 해지와 신탁재산의 소유권 귀속관계

[2]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신탁계약 과정에 참여한 시공사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매도행위 자체가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신탁재산의 처분이라거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위탁자의 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새로이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수탁자가 신탁업무처리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건설회사에 매도하여 그 잔여공사가 시행되게 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위탁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단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신탁계약 과정에 참여한 시공사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매도행위 자체가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신탁재산의 처분이라거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항소인

태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태병)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코레트신탁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3인)

주문

1.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도영회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원고와 피고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도영회 사이의 제1, 2심 소송비용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코레트신탁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이하 '피고 코레트신탁'이라고만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6. 9. 25. 접수 제40379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도영회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7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99. 6. 17. 접수 제29281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5, 6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1996. 9. 18. 피고 코레트신탁 및 당시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단, 그 중 같은 목록 기재 제6, 8 기재 각 토지는 그 당시 진주시 집현면 봉강리 254의 4 임야 19,103㎡가 분할되기 전이었다.) 위에 연면적 24,691.88평의 지상 7층 내지 15층의 7개동 774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상가·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1)원고와 피고 코레트신탁 및 정리회사는 다음 각 항의 업무를 분담하여 협력하기로 한다(제2조).

(가)피고 코레트신탁은 수탁자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원고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① 원고의 대관청 인·허가 업무지원, ② 공정관리, 대관청 행정업무 및 신탁사무, ③분양수입금의 수납·자금 관리 업무, ④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사업비 조달, ⑤ 원고와 분양업무 공동수행

(나)정리회사는 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대관청 인·허가 업무지원, ② 토지매입비 및 제권리 등기말소비용 등의 대여, ③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진행 및 사용검사, 준공 등, ④ 원고와 분양업무 공동수행

(다)원고는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확보, ②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제외한 제권리등기의 말소, ③ 사업승인변경 등 대관청 인·허가 업무, ④ 피고 코레트신탁 및 정리회사와 분양업무 공동수행

(2)이 개발사업과 관련한 신탁업무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제3조)

(가)원고는 정리회사로부터의 차용금으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코레트신탁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코레트신탁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고, 정리회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 수익권증서를 발행한다.

(나)원고는 피고 코레트신탁 앞으로 위 신탁등기를 경료하기 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제외한 제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아파트 등의 분양사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미분양된 아파트 등에 대하여 피고 코레트신탁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원고와 관리·처분신탁계약을 맺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처분 또는 임대하기로 한다.

나.그 후 위 토지신탁사업약정에 기하여 원고는 같은 달 24. 피고 코레트신탁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피고 코레트신탁에게 신탁하고, 피고 코레트신탁은 이를 인수한다. 이 신탁의 목적은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제1조).

(2)원고와 피고 코레트신탁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제2조).

(3)피고 코레트신탁은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피고 코레트신탁은 위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들과 준공 후의 건물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4조).

(4)피고 코레트신탁은 건물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기타 신탁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한 경우에는 원고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9조).

(5)이 신탁의 수익자는 원고로 하되, 단 정리회사를 금 4,550,000,000원을 한도로 한 우선수익자로 한다(제13조).

(6)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한다. 수익자는 신탁계약 종료시 특약사항 제6조의 집행순서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제14조).

(7)(가)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코레트신탁이 지급하기로 한다. ①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비용, ②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③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중략), ⑥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용(제18조 제1항)

(나)피고 코레트신탁은 위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다) 피고 코레트신탁이 신탁사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도 비용으로 간주하여 위 (나)항과 같이 처리한다(제18조 제3항).

(라)피고 코레트신탁은 위 각 항의 비용들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사업자금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받고,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18조 제4항).

(8)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피고 코레트신탁이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피고 코레트신탁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 코레트신탁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제19조).

(9) (가) 이 신탁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제23조 제1항).

(나)위 (가)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고 코레트신탁과 협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3조 제2항).

(다)위 (가)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고 코레트신탁은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변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원고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3조 제3항).

(10)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①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②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신탁기간이 만료한 경우, ④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제24조)

(11)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피고 코레트신탁은 최종계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은 후 수익권증서와 상환으로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코레트신탁은 신탁등기의 말소 및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한 후 분양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② 신탁부동산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피고 코레트신탁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다만, 피고 코레트신탁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존하는 상태대로 교부할 수 있다(제25조).

(12)이 사업시행에 따라 조달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 ①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기비용 및 신탁보수, ② 피고 코레트신탁이 이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금융차입금 이자, ③ 공사비의 50% 범위 내 해당금액, ④ 피고 코레트신탁이 차입한 금융차입금 상환 및 잔여공사비, ⑤ 정리회사가 토지매입비 등으로 원고에게 대여한 원리금, ⑥ 기타 비용(특약사항 제6조)

다.그리하여 원고는 1996. 9. 25.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같은 해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9. 24. 피고 코레트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 코레트신탁은 같은 해 11. 15. 정리회사와 사이에 도급금액을 396억 35,585,000원, 준공일시는 1999. 8. 31., 선급금 120억 원은 공사착공일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공사기성고는 매 3개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그 후 피고 코레트신탁은 정리회사가 1997. 2. 17.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함에 따라 그 10일 후 위 선급금 120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3. 26.경 진주시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는 한편, 같은 해 8. 18.에는 이 사건 토지들을 한국주택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0억 3,6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위 신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진행시켜 왔는데 1997. 12.경 소위 IMF 환란 사태에 따른 대출금리의 계속적인 인상 등으로 인하여 신규 자금차입에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부터는 회사 경영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고, 나아가 1998. 3. 14. 정리회사로부터 당시 기성고 151억 15,400,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선급금 1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1억 15,400,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이에 정리회사는 기성고 미지급을 이유로 1998. 5. 31. 이 사건 건물공사를 전면 중단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총 774세대 가운데 327세대가 분양되어 그 분양대금으로 60억 68,526,000원이 입금된 상태였으며, 피고 코레트신탁은 위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의 30억 여 원의 차입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신탁과 관련하여 약 115억 86,515,000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는 상태이었다.

바.그 후 피고 코레트신탁은 1999. 6. 16. 정리회사와 사이에 신탁재산 매매 및 사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7. 정리회사 앞으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7 기재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양도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수탁자인 피고 코레트신탁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이라는 신탁의 목적달성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신탁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임의로 이 사건 양도 토지들을 시공사인 정리회사의 적극 가담하에 위 정리회사에게 처분하는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달성을 불가능하게 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 코레트신탁과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코레트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관한 정리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이어서, 피고 코레트신탁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정리회사는 피고 코레트신탁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위탁자의 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 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새로이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코레트신탁에게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코레트신탁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 있어 벌써 이유 없고 따라서 정리회사에 대한 청구는 그 대위의 권원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된 바 있었음을 근거로 내세워, 위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 코레트신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대신에 위와 같이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 코레트신탁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막바로 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관하여 정리회사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들 중 별지목록 기재 제8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대한 피고 코레트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양도 토지들에 대한 이 사건 결론에 전혀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 같은 목록 제8토지에 관하여는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으나, 위 피고가 이 사건 신탁사업의 수행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손실 상당액의 정산을 거치지 않고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청구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바 못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국한하여 그 법률관계를 판단해 보기로 한다.

가. 원고의 피고 코레트신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코레트신탁은 원고 및 정리회사와의 위 1996. 9. 18.자 토지신탁사업약정과 원고와의 같은 달 24.자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비(토지신탁사업약정서 제2조 제1항, 그 총사업비 규모는 약정하여 둔 바가 없으나 위 사업비 중 대부분은 이 사건 건물건축공사 비용일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 코레트신탁과 정리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금액인 396억 여 원을 초과하는 4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 50% 즉, 약 200억 원 가량을 조달해야 할 이 사건 신탁사업상의 기본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1998. 5. 31. 정리회사가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위 건물건축공사를 중단할 당시 겨우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115억 여 원만을 조달한 상태에서(여기에 당시까지의 아파트 분양수입금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20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IMF 환란사태에 따른 대출금리의 인상 등을 이유로 자금차입의 어려움만을 내세워, 오히려 위탁자인 원고에게 공사비 조달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위 신탁계약상의 기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들 중 거의 대부분인 이 사건 양도토지들을 정리회사에게 처분하여 버림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아파트 및 상가를 지어 이를 분양한 후 그 수익금을 위탁자인 원고와 사이에 정산하기로 하는 본래의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일응 피고 코레트신탁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코레트신탁과 정리회사 사이의 위 1999. 6. 16.자 신탁재산 매매 및 사업권양도계약이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대한 피고 코레트신탁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원고는 다시, 피고 코레트신탁은 신탁의 본지에 반하여 정리회사에게 이 사건 양도토지들을 처분하였으므로 신탁법 제38조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임)에 따라 그 신탁재산의 회복으로서 피고 코레트신탁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코레트신탁과 정리회사 사이의 위 1999. 6. 16.자 신탁재산 매매 및 사업권양도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대한 피고 코레트신탁의 등기이전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이 경우 수익자인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신탁법 제52조 의 규정에 따라, 신탁공시가 된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역시 제척기간의 도과로 이유 없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3)이에 대해, 피고 코레트신탁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 현장 출입로 주변의 민가 6채를 전부 철거하지 않으면 공사장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그 공사진행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원고가 위 민가들을 매입하여 공사장 진입로를 확보하여 주기로 하고 정리회사로부터 그 매입비용까지 지급받고도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IMF 환란이라는 경제 사정의 변화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이 어려워져 위탁자인 원고에게 건물 건축 공사비 등의 신탁비용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탁계약 제18조 제2항의 의무 위반 또는 신탁계약 제23조 제3항의 해지 사유를 근거로 이미 원고에게 1999. 4. 19.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미 원고측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먼저 위 진입로 문제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공사장 진입로 주변에 있던 민가 6채의 매입, 철거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정리회사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수령한 후 민가 4채는 매입 후 철거하였으나 나머지 2채에 대하여는 보상 가격 등이 맞지 않아 매입, 철거하지 못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나, 피고 코레트신탁의 주장과 같이 위 나머지 민가 2채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건물의 공사현장에의 출입이 불가능 내지는 곤란을 받을 상황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5, 9,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코레트신탁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보면, 1997. 연말의 소위 IMF 환란이라는 금융위기를 맞아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그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나 평소 긴축적인 경영을 하여 부채를 줄이고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여 온 기업들은 오히려 그 경영실적이 호전된 경우도 있었던 만큼 위 IMF 환란 사태 자체가 피고 코레트신탁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3항 소정의 "경제사정의 변화"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무조건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나아가 피고 코레트신탁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자신의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탁자인 원고에게 그 신탁비용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정리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반사회적 법률행위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코레트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이라는 신탁의 목적달성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원고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시공사인 정리회사에게 이 사건 양도토지들을 처분함으로써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정리회사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그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위 토지들에 관하여 정리회사 앞으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정리회사는 피고 코레트신탁을 대위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에 든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정리회사가 이 사건 건물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 코레트신탁의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1998. 5. 31. 전체공정 중 약 40% 정도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자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의 수분양자 약 330여 세대는 잔여공사의 조속한 재개 내지 능력 있는 시공회사인 정리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을 인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관계 관청 등에 각종 민원 등을 제기한 사실, 피고 코레트신탁은 사실상 공사비 조달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신탁재산을 제3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여 이 사건 신탁사업을 계속하려 하였으나 이 역시 IMF 환란으로 초래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인수 희망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고, 위 공사중단 사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제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약 60억 여 원 전체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 약 2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계약해제를 하지 않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는 입주지연에 따른 연 17%의 지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고, 나아가 정리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금 30억 원 및 금융기관 차입금 약 116억 여 원에 대한 시중금융기관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문제와 그 외에도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 감리비, 추가보증비용의 발생 등으로 막대한 사업손실을 입게 된 형편에 놓이게 된 사실, 이에 피고 코레트신탁은 위와 같은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이고 기타 다른 사업계속수단 등이 없다는 판단하에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1999. 6. 16. 이 사건 양도토지들이 포함된 이 사건 신탁 재산 및 사업권을 정리회사에게 일괄적으로 양도한 사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피고 코레트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정해진 일정액의 신탁보수만을 받고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위 분양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수익을 남기는 경우 그 이익 전체를 가지게 되지만 만약 분양이 여의치 못하여 그 상태를 기준으로 수탁자인 피고 코레트신탁과 사이에 정산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고 코레트신탁이 이 사건 신탁계약 수행을 위하여 차용한 모든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있게 되는, 즉 이 사건 신탁사업의 모든 과실의 궁극적 귀속자인 지위에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비록 피고 코레트신탁이 자신의 기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되도록 한 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그 후 위에서 본 제반 사정하에서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건 신탁재산을 정리회사에게 매도하여 그 잔여공사가 시행되게 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위탁자인 원고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단지 수탁자인 피고 코레트신탁이 그 기본 신탁재산인 이 사건 양도토지들을 이 사건 신탁계약 과정에 참여한 시공사인 정리회사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매도 행위 자체가 원고 주장과 같이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신탁재산의 처분이라거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원고의 정리회사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신탁법 제52조 에 기한 취소권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다시, 피고 코레트신탁은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의 공시를 한 이 사건 양도토지들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원고가 그 처분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정리회사는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이 사건 양도토지들에 관한 피고 코레트신탁과 정리회사 사이의 처분행위가 신탁의 본지에 반하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나, 가사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하여도 신탁위반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을 사유로 하는 취소권의 행사는 신탁법 제54조 에 의하여 수익자가 그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1월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인 1999. 6. 21.경 피고 코레트신탁이 신탁의 본지에 반하여 정리회사에게 이 사건 양도토지들을 매각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와 같은 사유를 든 그 취소권의 행사는 그로부터 1월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00. 3. 21.자 이 사건 원심 준비서면의 진술로서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취소권의 행사는 이미 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도영회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코레트신탁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균(재판장) 김병주 이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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