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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5.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12』 피고인은 2009.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소나무 묘목 2~3년생 800주를 싸게 팔테니 23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그러면 5일 내에 묘목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량의 묘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묘목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2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85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5.경 서산시 F모텔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돈에게 충남 서산시에 있는 F모텔을 사 주었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한다. 사돈에게 목재를 사다 놓은 것을 보여주어야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데 목재대금 600만 원 중에 120만 원이 부족하니 120만 원을 보내주면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목재를 구입할 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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