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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19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압제2797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9. 27.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943』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9. 12: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위 업소의 주인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치찌개, 막걸리 등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9. 12:55경 위 ‘D’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 E이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돈 없어 새끼야, 어린 새끼가 어디서, 씹할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가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8. 9. 13:10경 위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사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식사를 다했으면 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가게 손님들 및 종업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개새끼야, 이런 씹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좆 같은 놈아, 상관 하지 말아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4. 18:56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약국’에서 피해자 J에게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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