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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624 판결
[국외여행허가취소처분][공2014하,2059]
판시사항

구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에서 국외여행허가취소 유예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허가취소 유예기간에 관한 고지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한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병역법 시행령(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은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부 또는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를 들면서 이때의 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부터 역산하여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위 국외여행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국내체재기간을 통산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이용하여 국내체재기간을 편법적으로 늘리는 것을 방지하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그 부 또는 모에게 국내 장기체재 사실을 알리고 국내생활을 정리하여 국외로 출국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준 것으로 보아야지 더 나아가 준비기간 내에 출입국하는 것까지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허가취소 유예기간에 관한 고지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였다고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병역법 시행령(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은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부 또는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를 들면서 이때의 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부터 역산하여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위 국외여행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국내체재기간을 통산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이용하여 국내체재기간을 편법적으로 늘리는 것을 방지하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그 부 또는 모에게 국내 장기체재 사실을 알리고 국내생활을 정리하여 국외로 출국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준 것으로 보아야지 더 나아가 그 준비기간 내에 출입국하는 것까지 막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허가취소 유예기간에 관한 고지를 받고 그 유예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국외에 생활기반이 있는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에게 1회에 한하여 국내 장기체재 사실을 고지하고 국내에서의 생활을 정리하여 국외로 출국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구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은 국내체재기간 계산에 있어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산정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구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2항 의 문언상 유예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출국하면 위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점, ④ 3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일시 출국 후 귀국한 다음 유예기간 만료일에 최종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유예기간 만료일에 단 1회 출국하는 경우에 비하여 국외체재기간이 늘어나는데,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불이익한 사유로 돌리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의 유예기간’을 이미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인 출입국이 예정된 경우에도 출입국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모인 소외인이 2011. 9. 9. 피고로부터 만료일을 2011. 12. 7.로 하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통보받은 후 2011. 10. 1.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한 2011. 10. 3.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동안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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