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4,508,364원 및 그 중 585,704,884원에 대하여 2013. 10....
이유
원고는 2010. 3. 18. 주식회사 선우엔터테인먼트(아래에서는 ‘선우’라고 한다)와 선우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아래에서는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맺었다.
피고 주식회사 A(아래에서는 ‘피고 A’이라 한다), B, C는 선우의 원고에 대한 그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3. 10. 31. 우리은행에 912,664,848원을 변제하였고, 그 중 326,959,964원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2013. 10. 31.부터 2014. 6. 23.까지 법적조치비용 합계 7,708,17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6,005,820원을 회수하였다.
피고 B은 2013. 9. 9. 피고 D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2013. 9. 12. 피고 D에게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맺어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 A, B, C에 대하여 구상금 원리금 604,508,364원{= 잔여 원금 585,704,884원(= 원금 912,664,848원 - 회수금 326,959,964원) 잔여 법적조치비용 1,702,350원(= 7,708,170원 - 6,005,820원) 원금 회수금 부분에 관한 확정지연손해금 17,101,130원} 및 그 중 잔여 원금 585,704,88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