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8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6. 21. 10:1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스타렉스 차량을 약 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후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