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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0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2004년과 200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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