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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30 2019가단531077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7. 4. 2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미성년 자녀 1명을 낳아 기르고 있다.

나. 1) C는 2019. 12.경부터 피고와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교제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C와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연락하거나 만나고 있다. 2) 피고는 2019. 12.경 총 7회에 걸쳐 C와 간통할 목적으로 원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에 들어갔다는 주거침입의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2859)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21, 45, 5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법률상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2019. 12.경부터(원고는 2019. 9.경부터 교제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2020. 9.경까지 교제하며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C의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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