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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22 2014고단3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2:3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술을 더 마시겠다면서 그곳 종업원 G를 룸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죽여 버린다. 눈을 파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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