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8 2019가단2189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100,000원 및 2020. 2.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가 2018. 8. 20.부터 2020. 1. 20.까지 합계 12,100,000원의 차임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따로 구하고, 원피고는 차임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차임 등 지급의무는 2020. 2. 20.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