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8 2014고단8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21:55경 경기도 평택시 B 2동 202호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사는 C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