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4. 18. 원고에게 한 봉안시설 설치신고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324-4 종교용지 3,033㎡ 중 211㎡에 봉안시설(납골묘납골탑)을 설치하기 위하여 종교단체 봉안시설(납골묘납골탑) 설치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해당 봉안시설 설치를 마을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가결된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마을 회의록을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자, 2018. 4. 18. 다음과 같은 사유로 봉안시설 설치신고 반려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가.
월봉사 봉안시설 설치신고에 대한 마을회의 결과 제출(매곡1리 이장) - 찬반투표결과 : 매곡1리 마을주민 반대
나. 시 요구에 대한 보완서류 제출불가 사유서 접수 - 마을주민들의 봉안시설 설치 반대의견에 대한 마을 회의록 제출 불가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2.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 내지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봉안시설의 설치신고에 대한 수리처분은 기속재량행위이므로, 피고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심사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신고에 신고결격사유가 없고, 이 사건 신고가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으며, 봉안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마을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봉안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규정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신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