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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3810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차량을 수거해 달 당시 현장에 있었음에도 이를 말리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묵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채권자인 E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2.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에서 C BMW X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4,200만 원을 대출받고 월 1,162,302원씩 48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권자인 E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도 정작 피고인이 직접 채권자인 E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점, ② E도 법정에서 “자신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열쇠를 강제로 가지고 나왔고 당시 피고인과 자신 사이에 고성이 오갔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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