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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2.19 2012가단108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단체(이하 ‘소외 종중’이라고만 한다)는 피고들 등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등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가단15932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2009. 10. 6. 소외 종중은 E 24세손 F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소외 종중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종중이 G 종중 또는 G의 장남 H계열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주체는 소외 종중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소외 종중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G의 장남 H계열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라 주장하며, 종중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개별 종원들 앞으로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 전부를 종중명의로 등기하기로 추진하고, 그에 관한 결의를 위하여 I 경남일보에 창립총회 개최공고를 하고, 2012. 3. 11.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11. 개최된 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승인하였는데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는 그 명칭을 “A 종중”이라 칭하고, 그 목적은 “역대선조의 분묘, 별묘 및 사당의 수호와 그 유물 및 종중 재산의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역대 선조를 숭상하고, 일가 종친의 일체 단합하여 화목과 번영을 도모하고 종중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구성 및 회원자격에 관하여는 "A에 있는 G의 장자 H의 후손 중 출신 성년인 남녀 구분없이 만 30세 이상이 회원자격을 가진다.

단, 여성종친은 본인의 희망에 의한다.

종중의 회원만이 종무담임과 선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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