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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8 2015나3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단체(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는 피고들 등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가단15932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2009. 10. 6. 소외 종중은 E 24세손 F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소외 종중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종중이 G 종중 또는 G의 장남 H계열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주체는 소외 종중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소외 종중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G의 장남 H계열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라 주장하며, 종중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개별 종원들 앞으로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 전부를 종중명의로 등기하기로 추진하고, 그에 관한 결의를 위하여 I 경남일보에 창립총회 개최공고를 하고, 2012. 3. 11.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11. 개최된 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승인하였는데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는 그 명칭을 “A 종중”이라 칭하고, 그 목적은 “역대선조의 분묘, 별묘 및 사당의 수호와 그 유물 및 종중 재산의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역대 선조를 숭상하고, 일가 종친의 일체 단합하여 화목과 번영을 도모하고 종중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구성 및 회원자격에 관하여는 "A에 있는 G의 장자 H의 후손 중 출신 성년인 남녀 구분없이 만 30세 이상이 회원자격을 가진다.

단, 여성종친은 본인의 희망에 의한다.

종중의 회원만이 종무담임과 선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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