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42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등에서 고가의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한 것으로서 생계형 무전취식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