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7 2014고정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03. 25. 01:03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구미시 공단동 성안합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