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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7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 및 추징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수차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등에 해당하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가 '1년~5년 6월'로 산정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의 횟수도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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