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23:55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 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7 세 )로부터 “ 개를 묶어서 키워 라.” 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나무 판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그 앞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통 대나무 지압기( 길이 54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이마에 피가 난 것은 피해자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가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상해 진단서, 관련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도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특별히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없는 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해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