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25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22:2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D(45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봐, 이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후,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