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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07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무전취식을 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경찰실습생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고, 경찰서에 유치된 상태에서 유치장의 공용물건들을 손상하고 유치장을 관리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결과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 후 불과 3개월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도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업무방해 및 사기 피해자인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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