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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28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경각심이나 범죄의식 없이 또다시 무전취식을 반복하고,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2019. 4.경부터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다.

피고인

스스로 성실히 치료를 받고 다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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