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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08 2018노3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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