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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30 2020노1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미 수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단속되어 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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