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69,3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건설업 등을 하는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3. 3. 11. 주식회사 포스코건설로부터 E 공사를 수급한 후 이를 그대로 D에 하도급하였고, 피고 C이 위 하도급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정 중 일부 공정을 마친 상태에서 2014. 4.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들 중 피고 C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다.
1. 인적사항(채무자) 상호: D 대표자: B (인) 현장대리인(소장): C (인)
2. 확인사항 상기 본인(D)은 E 공사 건으로 2014. 7. 1.부터 2015. 1. 31.까지의 공사투입비(469,322,148원)를 원고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당사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더불어 갑 제1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대금을 그 기성고에 비추어 과하게 지급하였고,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위 과지급금을 469,332,148원으로 정산(이하 ‘이 사건 정산’이라 하고, 위 469,332,148원을 ‘이 사건 정산금’이라고 한다)하고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실, 피고 C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5. 10. 20. 원고에게 '위 정산금 469,332,148원 중 일부인 2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