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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제조장에서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12653-1476 | 소비 | 1983-07-22
문서번호

소비12653-1476 (1983. 7. 22.)

요 지

폐지하는 제조장의 재고제품이 매월분의 통상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안에서 실제로 반출하는 때에 신고납부 할수 있음

회 신

종전 제조장에 현존하는 재고제품(과세물품)을 미납세 반출규정에 따라 이전하는 제조장에 미납세 반입하지 않고 종전 제조장에서 반출(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반출의제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6항이 규정에 따라 종전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재고전량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조를 폐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종전 제조장에 현존하는 재고제품이 매월분의 통상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6월의 범위내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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