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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9 2016노57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서 마치 이를 제대로 실시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6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2014. 5. 30.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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