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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6333 판결
[주택가격차감금지급][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 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양여받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국공유지의 처분수익을 그 지구 내 주민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에서 차감하도록 정한 대한주택공사의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양여된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시행규정’ 제6조의 규정 취지

[2]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0조 제4항 같은 법 제12조 제3항 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한 주택공급기준 및 관리처분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차감된 분양대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배우자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다가 배우자 명의로 임대주택을 임차하였으나 분양전환 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배우자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도 위 차감된 분양대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외 3인)

원고

원고 2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의 저소득주민 밀집거주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당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후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의 건설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하면서, 제10조 제5항 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일정 기간 이상 당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4항 에서 위 주택의 공급조건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은 제11조 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12조 제3항 에서 위와 같이 무상으로 양여된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피고 등의 관리처분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양여된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시행규정’(2000. 7. 3.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피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에 있어 무상으로 양여받은 국공유지의 가액은 위 사업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 등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되, 그 양여된 토지의 처분수익으로 당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민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 일부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법 제10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 사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 사업지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되는 주택을 그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에게 일반 공급가격에 비하여 위 국공유지 가액만큼 차감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법 제7조 ,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삼각주 주거환경개선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아파트 401세대를 건설하였는데, 이 사건 지구는 일반 토지와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여된 국공유지로 이루어진 사실, 피고가 위 아파트의 공급과 관련하여 법 제10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마련하여 2000. 6. 9.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주택공급기준(이하 ‘이 사건 주택공급기준’이라 한다)에는, 위 아파트 중 182세대는 분양을 하고, 219세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는 임대를 하였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을 하기로 하며, 임대주택의 경우 1995. 11. 4.을 기준일로 하여 이 사건 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1순위로 임대하고, 위 기준일 현재 이 사건 지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 2순위로 임대하되, 이 사건 지구의 주민이 계약한 임대주택의 경우 그 분양전환 시에 주택의 분양가격에서 ‘(피고가 무상양여받은 국공유지 가액 / 이 사건 지구 내 주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면적 합계) × 각 임대주택 분양면적’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처인 원고 1과 함께 위 기준일 현재 이 사건 지구에서 3개월 이상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던 원고 2와 사이에 2000. 7. 18. 이 사건 주택공급기준에 따라 위 아파트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는 이 사건 지구의 세입자가 계약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공급기준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2는 2001. 11. 9.경부터 원고 1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2006. 5. 15. 원고 1과 사이에 협의이혼을 한 다음 2006. 6. 7.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이유로 원고 1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2006. 7. 10. 이를 승인한 사실, 그 후 원고 1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전환이 가능해지자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공급기준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감된 분양대금에 의해 분양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1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고 2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차감된 분양대금의 적용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 1은 2007. 1. 4. 피고와 사이에 차감되지 않은 분양대금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주택공급기준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지구의 주민이 계약한 임대주택의 경우 그 분양전환 시에 주택의 분양가격에서 무상양여받은 국공유지 가액 중 일정비율액을 차감하도록 한 것은 법 제11조 와 위 시행규정 제6조의 규정 취지에 따른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공급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함에 있어 차감된 분양대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건 지구의 주민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전환 시까지 그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은 분양전환 시에 차감된 분양대금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지구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피고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임대주택을 임차하였으나 분양전환 이전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에 있어 이 사건 지구의 주민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전환 시까지 그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함에 있어 차감된 분양대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2가 처인 원고 1과 함께 이 사건 지구에서 세입자로 거주하여 오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그 후 원고 1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원고 2로부터 그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므로, 원고 1로서는 이 사건 주택을 분양전환함에 있어 차감된 분양대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1이 원고 2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상 이 사건 주택을 분양전환함에 있어 차감된 분양대금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주택공급기준 등에서 정한 차감된 분양대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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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8.6.11.선고 2007나2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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