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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34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타이 국적의 B와 C를 2016. 5. 8. 각 고용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5. 9. 경 대구 동구 D 부근의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 불상인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 받고 타이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위 B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5. 11. 21:00 경까지 대구 경산 인근 모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 받고 타이 국적 여성 종업원인 B와 C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소유권 포기서, 압수물 폐기 동의서

1. 각 여권 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B, C), 출입국 관리 범 위반자 고발 의뢰, 출입국 사범 고발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 미 소지자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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