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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나75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8행부터 제9행의 ‘소비되었는데’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G는 원고에게 1억 3,6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6. 3. 21. 피고 C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중 1억 3,6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위 돈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건물 공사대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2. 28. 망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는 망인, 원고, 피고 C으로 순차 승계되어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원고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를, 피고 C으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의 양도양수계약은 나머지 토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의 양도양수계약과 함께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은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또한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와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칠 생각으로 원고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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